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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음주운전 적발자 추방유예 제외…세부 자격조건 일부 발표

Date: 06/21/2012

음주나 마약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기록이 있는 불체 청년들은 최근 발표된 추방유예 조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열린 관계 기관장들과 이민 변호사들 간의 전화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방유예 조치 세부사항의 일부가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존 모턴 국장, 국경세관보호국(CBP) 데이빗 아길라르 국장대행, 이민서비스국(USCI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이 참석했다.

모턴 ICE 국장은 이날 “기각 사유가 되는 ‘심각한’ 경범죄 가운데 음주나 마약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행위(DUI)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가족 가운데 한 명이 구제되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이를 근거로 구제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의에 참가한 일부 변호사들은 여행허가 발급이나 신청연령 상한선을 3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요청했으나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은 “기각되는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기각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청 수수료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