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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재판 재검토 뉴욕 258명 구제

Date: 06/20/2012

지난해 8월 발표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작업을 통해 올 5월 31일까지 뉴욕주에서는 불과 258명이 구제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9일 ICE 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총 4585건이 구제됐다. 지난 3월 말의 2609명에서 약 2000명이 늘었으며 뉴욕타임스가 5월 29일까지 통계를 자료로 지난 7일 보도한 4363명보다는 200여명 늘어난 수치.

ICE는 잠정적으로 행정중단 판정을 받고 신원조회 중인 케이스가 2만여 건 있다고 밝혔지만 최종 확정된 케이스는 여전히 검토를 마친 29만여 건 가운데 1.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구제된 4585건 가운데 462건은 케이스 기각 판정을 받아 10.1%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LA가 5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범프로그램이 실시됐던 콜로라도주 덴버가 4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샌프란시스코가 387건으로 3위, 역시 시범프로그램이 진행됐던 볼티모어가 346명으로 4위였다. 뉴저지주는 불과 31명이 구제되는 데 그쳤다.

뉴욕은 5위에 불과했지만 구제된 258명 가운데 41명이 기각판정을 받았고 217명이 행정중단 결정을 받아 기각률이 15.9%로 높게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