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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단체“드림법안 조속 통과”

Date: 06/20/2012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이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구제조치를 환영하고, 공화당과 의회에 드림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19일 LA 이민자권익연합(CHIRLA)에서 수혜대상 서류미비 청소년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대통령의 결정의 옳았다”며 구제조치를 환영하고, “이제 연방 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드림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연방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청소년 이민자들이 올바른 미국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CHIRLA의 안젤리카 살라스 사무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제조치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 서류미비자들은 체류 및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체류 및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출생증명서, 학교 졸업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제시카 도밍게즈 이민변호사는 “이번 구제조치를 빌미로 이민 브로커나 사기꾼들이 이민국 직원을 사칭하거나 신청대행을 해준다며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어 수혜대상 학생들과 가족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