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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30세 미만 불체자 추방 유예] 현재 추방절차 밟고 있더라도 조건 맞으면 구제

Date: 06/19/2012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30세 미만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유예 시행령'을 발표한 후 해당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미 추방명령을 받아 법원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측은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케이스도 이번 시행령 조건에 해당하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측은 "이번 시행령은 사면안이 아닌 만큼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은 할 수 없다"며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주요 질문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추방 유예 조치란?

"추방령의 잠정 연기를 허용하는 '검찰의 자유재량권'이다. 추방이 연기됐다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다. 추방유예 조치 기간 동안의 거주 기간은 불법체류기간으로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 기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현 이민법에 따르면 추방유예를 받은 불체자는 '경제적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추방유예는 정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아무 때나 연장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추방유예 대상자격은?

"16세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불법 이민자다.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해당자는 2년동안 추방유예를 받게 되며 이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추방유예 명령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적용 방법은?

"먼저 추방 수속을 밟지 않고 있는 개인이나 추방 명령 대상자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케이스 검토 요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 때 추방유예 자격에 해당된다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USCIS는 관련 세부사항이 공개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다. USCIS는 18일부터 핫라인(800-375-5283)을 가동하고 있다. 해당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추방수속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이미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서 추방 수속을 밟고 있는 해당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맡게 된다. ICE는 수주 내로 케이스 재검토 신청 방법을 발표할 것이다. ICE도 18일부터 핫라인(888-351-4024)을 가동중이다. 해당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추방수속 과정에서 추방유예 대상자로 분류됐다. 어떻게 되나?

"ICE는 해당 케이스에 대한 추방유예를 즉시 신청할 것이다. 추방유예 기간은 2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추방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나 주 또는 로컬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신청자는 사법지원센터의 핫라인(855-448-6903)이나 ICE 핫라인에 전화해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신원조회도 하나?

"그렇다. 추방유예를 위한 케이스 재검사에 들어가기 전 불법 이민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된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자격이 증명되나?

"재정증명서나 의료기록 학교 성적표 재직증명서 군대 복무 기록 등이다. 서류는 반드시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최저 5년 이상 꾸준히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만일 추방유예 신청에서 기각됐다면 어떻게 되나?

"USCIS에서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며 케이스는 자동으로 ICE에 넘겨져 범죄 기록 유무 여부나 서류신청시 허위 내용이 기록됐는 지를 조사하게 된다."

▶추방유예 신청 후 해외 여행이 가능한가?

"아직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아 답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이슈는 인식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