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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상호신속입국심사료, 미국인은 2배<200불>

Date: 06/19/2012

지난 12일부터 발효된 한·미 상호신속입국제에 따라 양국 국민은 자동출입국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한 입국수속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양국 간의 수수료 정책 차이로 영주권자나 일시 체류자는 두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100달러가 드는 반면 미국 시민권자 한인은 200달러가 들게 됐다.

한국 측의 스마트엔트리시스템(SES)은 원래 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는 데 반해 미국의 글로벌엔트리(GE) 시스템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100달러의 심사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앞서 상호신속입국제를 시행해 온 네덜란드와 캐나다 국민들에게도 GE 신청 시 예외없이 100달러를 내게 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GE 신청 수수료로 100달러를 내야 하게 됨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측도 SES에 신청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100달러를 부과하게 됐다. 이로써 한국 국적인 영주권자는 SES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신 시민권자 한인들은 100달러를 내게 된 것.

양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이며, 이용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결과 서비스 이용 부적격자로 통보되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이 운영하는 GE의 글로벌온라인등록시스템(GOES)에 신청하려면 해당 웹사이트(www.globalentry.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크레딧 카드로 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GOES 계좌를 개설하면 신청서를 심사한 CBP로부터 각 지역에 있는 GE 등록센터에 인터뷰를 예약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인터뷰 장소에는 여권(영주권)을 지참해야 하며 지문 채취도 하게 된다. 신원조회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통보를 받게 되며 5년간 유효하다. 5년 후 재신청 때는 처음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 국민이 GE를 이용하려면 만 17세 이상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반드시 한국의 SES에 먼저 등록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 SES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서울역, KOTRA, 도심공항(COEX)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에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심사 후 당일로 자동 출입국심사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상세 정보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에 소개돼 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