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취업 2순위’문호 닫혔다

Date: 06/12/2012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에 그동안 없던 우선일자가 전격 도입돼 이에 해당되는 한인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3~4년을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연방 국무부는 11일 공개한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증가추세가 이어지면서 우선일자 도입이 우려됐던 취업이민 2순위에 결국 우선일자 적
용이 확정됐다.

취업이민 2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는 것은 취업이민 순위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다음달 2순위에 적용되는 우선일자는 ‘2009년 1월1일’로 공시됐다.

이는 6월 현재 현재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취업이민 2순위가 한꺼번에 3년6개월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이 우선일자가 풀리기를 기다리며 장기간 영주권 접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2순위 신청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취업이민 2순위의 우선일자 도입으로 앞으로 2순위 신청자들은 우선일자가 풀리기 전까지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없고, 우선일자 이전에는 웍퍼밋도 받을 수 없어 체류신분 유지나 취업 활동에 크게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적체가 심각한 3순위를 피해 신청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선일자 도입이 예상됐었다. 취입이민 수요가 많은 중국과 인도는 국가별 쿼타 상한에 걸려 이미 6월 영주권 문호부터 취업 2순위 접수가 중단된 상태다.

더욱 우려되고 있는 것은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접수가 전면 중단(unavailable)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무부는 이날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취업이민 2순위 증가세가 지속되면 오는 9월 이전에 2순위 영주권 접수가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 학위자가 신청할 수 있는 부문으로 한인 취업 이민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부문이다. 매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인은 약 4,000~5,000명 정도로 3,000명 선인 3순위 신청자들 보다 많다. 최근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는 한인들의 수가 매년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한 취득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