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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재판 재검토 구제율 '실망'…6개월간 고작 7.2%

Date: 06/08/2012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중인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작업이 지난 6개월 동안 약 29만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추방유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것은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이민자 사회에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국토안보부 자료를 입수해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검토를 마친 28만8361건 가운데 2만648명이 추방유예 대상으로 분류돼 잠정 구제율이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되지 않은 23만2181건 가운데는 2만608명(8.9%)이 추방유예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5만6180명의 구금자 케이스 가운데는 1%도 안 되는 40명만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이 신원조회 절차를 밟고 있으나 적체가 심해 이날까지 실제로 행정중단(administratively closed)이 확정된 케이스는 4363건(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ICE로부터 행정중단 조치를 제의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998명은 이를 거부하고 구제조치나 기각 판정을 받기 위해 재판을 계속하기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중단 조치는 추방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케이스를 완전히 기각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절차 없이는 어떤 이민신분이나 노동허가가 주어지지도 않고 운전면허조차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을 계속해 이길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ICE는 재검토가 시작된 이후 약 11만1000건의 신규 케이스가 추가돼 전체 재검토 대상은 41만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 남은 12만여 건의 재검토가 끝나면 구제율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