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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H-1B 막판 신청, 민간배송이 더 빠르다

Date: 06/08/2012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를 마지막 순간에 접수하려면 우체국의 속달(express) 서비스 보다는 UPS나 FedEx 등 민간업체의 오버나이트(overnight)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3회계연도 H-1B 쿼터가 거의 소진돼 마감을 눈 앞에 둔 가운데 7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막판 신청자는 접수 이후 오류를 수정할 시간이 없는 만큼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며 주의사항을 내놨다.

USCIS 지침에 따르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접수 후 기각(deny)되는 것보다 아예 접수가 거부(reject)되는 경우를 방지하라는 것이다. 심사도 받아보지 못하고 거부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신청양식이 아예 누락되거나 서명·날짜를 빠뜨린 경우, 수수료 체크를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시킨 경우다. 

하지만 마감이 임박한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가 ‘물리적으로’ USCIS에 배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감의 기준은 발송지 우체국의 소인 날짜나 민간 배달업체의 수령증에 찍힌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USCIS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시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한다.

USCIS에 따르면 우체국 속달서비스를 이용해서 부치더라도 USCIS 우편물 수령 직원이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우체국을 방문해 픽업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우체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USCIS에 배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정국 재정 악화로 배달 서비스가 축소된 곳이 많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 이 또한 감안해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점을 고려하면 우체국 보다는 민간 배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 AILA의 견해다.

USCIS는 배달된 이후 서류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특정한’ 서류가 USCIS 서비스센터에 배달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트래킹 넘버나 접수 확인으로는 ‘특정한’ 서류가 배달됐다는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서류가 묻혀 있다 나중에 발견됐을 때 제 시각에 도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서 커버 페이지에 배달회사 이름과 트래킹 넘버를 써 두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다.

AILA는 또 주말과 연방공휴일에는 USCIS 서비스센터가 우편물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이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