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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자만료 유학생 대거 체포

Date: 06/06/2012

“매우 이례적”논란

이민 당국이 대대적인 학생비자(F1) 위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비자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거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부터 12일간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 학생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4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들은 케냐, 카메룬,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아제르바이잔 등 17개국 출신 유학생들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한국인 유학생은 없었다.

ICE는 체포된 비자기한 초과 유학생들 중 3명은 자신들이 시민권자라고 거짓으로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유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벌어진 ICE의 비자규정 위반자에 대한 이번 단속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ICE는 단순 불체자보다는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단속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한편 ICE는 이날 뉴저지주 뉴왁의 보건기술직업학교인 ‘AHIT’의 대표와 직원 등 9명을 학생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 중 8명을 체포했다.

이 학교 대표인 디렌 쿠마르 등은 ‘비전직업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체류신분이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AHIT의 I-20를 발급하는 학생비자 장사를 하다 이민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