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전문직 취업비자> 현장실사 급증…전담인력 800명으로 증원, 이민사기 기습단속 강화
#1. 뉴저지의 한 한인 의류 수입업체는 최근 갑작스런 이민서비스국(USCIS)의 현장 실사를 받았다. 3개월 전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장 신청을 했던 한 직원에 대한 조사였다. 신청인의 업무 내역과 급여 기록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실사가 진행됐으나 증빙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한 덕에 순조롭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2. 맨해튼의 한 액세서리 도매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H-1B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1년 6개월 전 맨해튼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는데, 이를 USCIS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6개월 전 현장 실사를 위해 조사관이 이전 주소로 방문했으나 해당 업체가 없자 비자를 취소한 것.
이처럼 최근 이민사기 단속을 위한 USCIS 산하 이민사기단속반(FDNS)의 기습 현장 실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FDNS의 인력이 지난 2004년 4명에서 현재 800명으로 급증했으며, 주로 취업·종교 비자나 이민 케이스의 현장 실사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전체 현장 실사의 20%는 FDNS 요원이 아닌 계약업체 직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실제로는 더 많은 인력이 현장 실사에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0~2011회계연도에만 2만3204건의 현장 실사가 진행돼 1600건 이상의 의심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만5648건이 H-1B에 대한 현장실사로 10%에 가까운 1456건이 의심사례로 보고됐다.
FDNS의 현장 실사는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행정현장방문검증 프로그램(ASVVP), 이민사기 비율 평가를 위한 무작위 심층 조사(BFCA), 이민 심사관이나 단속기관 요청에 따른 현장 실사로 크게 나눠지는데 어떤 경우든 미리 예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랜더마이저’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로 실사 대상을 선정하는 만큼 어떤 업종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실사는 비자나 이민신청 승인 전 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시행되고 있어 사기혐의가 드러나면 이미 승인된 비자나 이민청원·영주권도 취소될 수 있다고 USCIS는 밝히고 있다.
이민전문 최진수 변호사는 “최근 H-1B 연장 신청의 경우는 현장 실사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며 철저한 자료 준비를 당부했다. 최 변호사는 주요 조사 사항으로 ▶비자 소지자가 근무하는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임금이 지불되고 있는지 ▶실제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인지 ▶회사가 존재하는지 등을 꼽았다.
박기수·서한서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