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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가족이민 신청서 해외공관서 접수 안 한다 (우편으로 USCIS에 보내야)

Date: 05/30/2012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 신청자들은 더 이상 미 해외공관에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기 어렵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5일 공개된 내부문건을 통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미 해외공관에서 I-130을 더 이상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초청 이민신청자들은 우편을 통해 USCIS 락박스로 
I-130을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미 해외공관에 USCIS 현지 사무소가 개설돼 있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I-130 접수를 계속 받는다.

또, 아동을 입양하거나 I-130 신청자가 최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가족초청 대상자의 연령제한일(aging-out)이 수개월 이내로 다가온 경우에는 I-130을 재외공관에 접수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