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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결혼을 통한 비자

Date: 10/19/2010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문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가 신랑일 경우에는 신부가 있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 신고를 마친 다음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수속을 바로 밟아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므로 시민권자는 되도록 빨리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기를 원한다.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 그리고 배우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K-4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K-3비자를 받기까지 적어도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관광 비자로 미국에 일단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이미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더 자세히 알아 보고 또한 여행도 하기 위해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적어도 3개월 이상 교제한 이후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와 I-485 신분 조정을 이민귀화국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를 시민권자가 이민귀화국에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로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만일 I-130 청원서가 2년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K-3 비자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가지는 K-4 비자의 연장은 K-3 비자의 연장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K 비자 신분으로 노동 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이민귀화국에 제출된 이민 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분 조정이 거절되거나,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K-3 비자는 무효가 된다.  또한 K-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혹은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인터뷰 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안된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0년 10월 18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