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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초당적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비자 법안 상정, 이민·일자리 동시 해결 모색…국가별 쿼터 철폐도 포함

Date: 05/30/2012

외국인 고급인력의 미국 내 유치와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초당적 이민비자 신설 법안이 지난 22일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제리 모란(공화·캔자스) 의원이 발의하고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스타트업 법안 2.0(S. 3217)’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특별비자 신설을 통한 외국 고급 인력의 미국 유치와 창업비자 신설을 통한 미국민 일자리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 당의 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모란 의원과 워너 의원이 지난해 12월 상정했던 첫 번째 스타트업 법안과 쿤스 의원과 루비오 의원이 지난해 11월 상정했던 어그리(AGREE) 법안의 내용을 그 기본으로 한다.

법안은 미국 내 대학원에서 STEM 분야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이민비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관련 업계에 취업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STEM 분야의 벤처기업을 위한 창업비자를 신설해 합법 이민자가 창업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이들에게도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하원을 통과한 후 현재 상원에 계류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가별 취업이민 쿼터 철폐 법안(H.R. 3012)의 내용도 포함해 고급 인력 충원에 제한을 없앴다.

벤처 창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벤처 기업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자본이득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벤처 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창업 5년 미만으로 연매출이 500만 달러가 되지 않는 벤처 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제공해 이들 기업이 고용세 부담없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상무부가 각 주·로컬 정부의 신생 기업 지원 정책을 평가해서 이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한편 공화당판 드림법안을 조만간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인 루비오 의원은 이 법안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두 법안을 통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