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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 1·2순위도 우선일자 적용…새 회계연도 전 시행 가능성

Date: 05/29/2012

지금까지 전면 오픈됐던 취업이민 1순위(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및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와 2순위(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 경력자 및 특기자)에도 조만간 우선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취업 영주권 신청(I-485)을 준비 중인 한인들은 서둘러야 할 전망이다. 

국무부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2순위에 대해서는 1~2개월 내 시행 가능성을 언급, 이민 신청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무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우선일자가 적용돼 온 중국과 인도 출신 2순위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4월 우선일자를 3년이나 후퇴시킨 데 이달에는 아예 영주권 신청을 중단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민전문 최진수 변호사는 “만일 우선일자가 적용되면 대기기간이 몇 년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일자가 적용돼 I-485를 제출하지 못하면 체류비자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노동허가서나 사전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없어 취업과 해외여행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