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타제한 없이 신속 영주권
Date:
05/16/2012
과학기술 석·박사 유학생 학위취득 3년 후엔
법안 연방상원 상정 주목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인재를 위한 특별 학생비자(F-4)를 신설하고 이들에게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내용의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확보법안(S3192)이 연방 상원에 상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것이어서 실제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F-4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간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취업 영주권은 기존의 취업 영주권과 달리 쿼타 제한이 없어 이민적체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돼 신속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진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의존도가 큰 IT 분야 등 미 관련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