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과학기술 석·박사 유학생에 영주권

Date: 05/15/2012

연방의회 연 5만5천개 할당안 상정

과학ㆍ기술(STEM)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연간 5만5,000개의 영주권 쿼타를 할당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발의돼 한인 유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화당의 존 코닌 의원이 지난 15일 상정한 ‘스타 법안’(STAR Act·S.3835)은 추첨 영주권 제도(Diversity Visa)를 폐지하는 대신에 과학ㆍ기술분야 학위취득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매년 전 세계 5만5,000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해 여기에 할당된 5만5,000개의 영주권 쿼타를 과학ㆍ기술분야 전공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미 대학에서 과학, 수학, 공학, IT분야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 정부산하 연구기관이나 정부로부터 500만달러 이상의 기금을 받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코닌 의원은 “이 영주권 쿼타를 과학ㆍ기술분야 외국인 유학생 인재들에게 돌리면 학위 취득 후 귀국하는 외국인 우수 두뇌들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미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코닌 의원이 이 법안에서 폐지를 주장한 추첨 영주권 제도는 미국 이민이 적은 전 세계 국가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된 5만5,000명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인은 신청자격이 없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