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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노동승인 감사 대폭 강화, 3건중 1건 이상 걸려…감독관 구인까지 연결

Date: 05/15/2012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e) 신청에 대해 3명당 1명꼴로 감사를 받는 등 노동부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노동승인 심사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AILA에 따르면 노동부가 “올 들어 노동승인 신청의 적체 해소보다 신뢰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감사 강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변호사들은 이처럼 온라인 PERM을 통해 신청한 LC 신청서에 대한 감사는 지난 2월부터 대폭 증가하고 까다로워 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감사에 걸린 케이스의 경우 감독관 구인(supervised recruitment)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기각될 확률도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 대상 신청자는 대부분 무작위로 선택되고 있어 따로 대비하거나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변호사들은 다만 몇 가지 특정 케이스들은 대부분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자주 감사에 걸리는 케이스들은 이민신청자가 스폰서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로 이런 케이스들은 상당수 감사에 걸려 사유서나 계약서 등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청자에게 자주 타 지역 출장을 보내는 경우도 감사에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당 직종에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며 외국인을 이민 스폰서 하려는 경우도 감사대상이 되고 있다.
일단 감사에 걸리게 되면 기각 당할 우려뿐만 아니라 처리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만큼 가급적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일선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지난 4월 초 현재 노동승인 신청 수속기간을 보면 일반심사의 경우 1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3개월 정도 걸리는 반면 감사에 걸린 신청서들은 2011년 9월 접수분을 다루고 있어 7개월 이상으로 지연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