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고용주, 승인된 우선일자 무효화 못 한다…사기·허위기재일 때만 박탈 가능

Date: 05/02/2012
취업이민 신청 시 순위 변경 등의 이유로 스폰서를 변경할 경우 이미 승인 받았지만 스폰서가 철회한 과거 취업이민 청원(I-140)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취업이민 3순위의 적체가 심해 조금이라도 빠른 우선일자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직장을 옮겼을 경우 과거 직장을 통해 승인받은 I-140에 대해 전 고용주가 신청 철회(withdrawal)나 자격박탈(revoke)을 하면 과거 우선일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USCIS 규정에는 승인된 I-140은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것일 때만 자격박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이민 규정에 고용주는 신청을 철회할 수는 있지만 정부기관의 결정에 따른 자격을 박탈할 권한은 없으며 고용주가 철회를 하게 되면 이민국의 심사관이 허위사실 등을 검토한 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문의에 따라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가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텍사스 서비스센터와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는 고용주의 신청 철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기나 고의적인 허위기재일 경우에만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협회는 다만 서비스센터의 회신은 기관의 관행에 대한 설명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승인 받았던 과거 우선일자를 사용하려는 신청자들은 변호사와 반드시 먼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