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승인된 우선일자 무효화 못 한다…사기·허위기재일 때만 박탈 가능
Date:
05/02/2012
취업이민 신청 시 순위 변경 등의 이유로 스폰서를 변경할 경우 이미 승인 받았지만 스폰서가 철회한 과거 취업이민 청원(I-140)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취업이민 3순위의 적체가 심해 조금이라도 빠른 우선일자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직장을 옮겼을 경우 과거 직장을 통해 승인받은 I-140에 대해 전 고용주가 신청 철회(withdrawal)나 자격박탈(revoke)을 하면 과거 우선일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USCIS 규정에는 승인된 I-140은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것일 때만 자격박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이민 규정에 고용주는 신청을 철회할 수는 있지만 정부기관의 결정에 따른 자격을 박탈할 권한은 없으며 고용주가 철회를 하게 되면 이민국의 심사관이 허위사실 등을 검토한 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문의에 따라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가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텍사스 서비스센터와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는 고용주의 신청 철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기나 고의적인 허위기재일 경우에만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협회는 다만 서비스센터의 회신은 기관의 관행에 대한 설명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승인 받았던 과거 우선일자를 사용하려는 신청자들은 변호사와 반드시 먼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5.01)
최근 취업이민 3순위의 적체가 심해 조금이라도 빠른 우선일자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직장을 옮겼을 경우 과거 직장을 통해 승인받은 I-140에 대해 전 고용주가 신청 철회(withdrawal)나 자격박탈(revoke)을 하면 과거 우선일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USCIS 규정에는 승인된 I-140은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것일 때만 자격박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이민 규정에 고용주는 신청을 철회할 수는 있지만 정부기관의 결정에 따른 자격을 박탈할 권한은 없으며 고용주가 철회를 하게 되면 이민국의 심사관이 허위사실 등을 검토한 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문의에 따라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가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텍사스 서비스센터와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는 고용주의 신청 철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기나 고의적인 허위기재일 경우에만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협회는 다만 서비스센터의 회신은 기관의 관행에 대한 설명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승인 받았던 과거 우선일자를 사용하려는 신청자들은 변호사와 반드시 먼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