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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의신청 처리 취업만 오래 걸려, 최소한 1년 이상 소요…3순위 숙련공 36개월

Date: 04/25/2012
취업과 관련된 이민국 서류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이 유독 오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이 지난 19일 발표한 4월 1일 현재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에 대한 이의신청이 25개월 소요되는 것을 제외하면 이의신청 즉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두 취업과 관련된 서류들이다.

비이민비자 가운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청원(I-129)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직 20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진 주재원(L-1)비자 청원에 대한 이의신청도 22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이민의 경우 2순위의 국가이익에 따른 스폰서 면제 케이스(NIW)와 3순위 비숙련공만 즉시 처리되고 나머지는 모두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3순위 숙련공 취업이민 청원(I-140) 이의신청이 36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고 2순위 석사학위는 23개월, 1순위 다국적기업 간부는 21개월이 소요됐다. 이밖에 1순위 특기자(15개월)와 연구원(13개월)도 1년 이상 걸렸으며 종교기관 종사자 취업이민청원(I-360) 이의신청도 1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