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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자는 '거주여권' 받아야'…SF총영사관, 심사 강화

Date: 04/23/2012
최근 LA와 뉴욕 등 한인 대거 밀집지역 공관에서 여권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SF총영사관도 여권 발급 심사 강화에 동참하게 된다.

SF총영사관은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체류 신분을 허위로 기재해 일반여권을 신청하거나, 거주여권 발급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서류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주권자가 거주여권을 발급받는 대신 일반여권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건강보험이나 부동산 매매시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선 민원담당 영사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 발급 대상이”이라며 “영주권 취득 후 여권 재발급시 반드시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영사는 “만약 영주권 취득사실을 숨기고 일반 여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여권 발급 신청서상 거짓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이 회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여권대신 거주여권을 사용 대상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등이다.

황주영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