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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E2 비자 사기‘주의’ - 이민브로커·유령업체에 투자금만 날려

Date: 04/16/2012
한인들 잇단 피해

경기 활황기에 한인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소액 투자비자(E-2)의 취득자 수가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서류위조나 조작을 통한 이민브로커들의 E-2비자 사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세탁소 등 소매업소들의 계약을 한인 업주와 개별적으로 했다가 피해를 당하거나 이민브로커에 속아 투자금을 날리는 E-2비자 사기사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모씨는 한국에서 이민대행을 해 준다는 한 브로커에게 15만달러를 주고 LA 지역의 한 사업체에 투자해 E-2비자를 받으려 했으나 이 브로커가 잠적해 버려 투자금만 날리고 말았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사업체를 만들어 한국 투자자로부터 수만달러에서 수십만달러에 이르는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이민브로커들의 사기행각도 발생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3만달러를 이민브로커에게 지불하고 비자를 취득했던 한인이 영주권 신청과정에서 허위 비자서류 제출혐의가 드러나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이민브로커는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 사업체를 만들어 이 한인에게 E-2비자를 받게 해줬으나 E-2비자 서류가 가짜였음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3만달러를 날렸고 추방에 직면해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