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영주권자, 일반여권 불법신청 적발…징역·벌금형 처벌

Date: 04/13/2012
영주권 취득 사실을 숨기고 한국 정부에 일반여권 발급을 신청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공관의 여권 발급 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2주 사이에만 이 같은 사례가 3건이나 발생했다. 박경윤 부영사는 “외교통상부에 보고한 후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처벌 내용 등이 포함된 지침을 수주 안에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권 취득 사실을 숨기고 일반여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이 회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권법상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즉시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는 반면 영주권자가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한국 내 건강보험이나 재산권 행사 시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돼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 취득 후에도 일반여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주권자는 한국 내 부동산 매매 시 취득·양도세에서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으며 증여·상속을 받을 때도 공제 혜택이 없어 과세표준이 높게 적용된다. 또 영주권자는 일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로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사례처럼 불법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시도도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인태 영사는 “영주권 취득 여부를 한국 정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일반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출국 하더라도 여권 자체가 유효하다면 그 과정에서는 적발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기한이 남아 있는 일반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