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 전 취업비자 접수 - 이민 2제 10월1일까지 체류 자동연장
Date:
04/04/2012
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 현장실습(OPT)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접수시킨 유학생들은 올해도 오는 10월1일까지 체류신분이 자동 연장·유지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는 이민국이 지난 2008년 4월18일 발효시킨 ‘취업비자 신청 유학생 체류신분 구제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H-1B 신청서를 접수하면 10월1일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조치를 적용받기 위한 추가 제출서류는 없으며, H-1B 접수증을 받으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H-1B 신청이 거절되면 거절 통보일로부터 합법 체류신분이 끝나게 되며 60일 내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스폰서 업체를 찾아 H-1B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는 H-1B 비자 효력 발생시기인 10월1일 전에 OPT 기간이 끝나는 유학생들은 ‘체류신분 공백기간’(cap gap)이 발생,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겼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H-1B 접수로 체류신분이 연장된 OPT 유학생들은 이 기간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SCIS에서 발급한 OPT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취업비자 신청으로 합법 체류신분을 임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 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03)
이번 연장조치는 이민국이 지난 2008년 4월18일 발효시킨 ‘취업비자 신청 유학생 체류신분 구제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H-1B 신청서를 접수하면 10월1일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조치를 적용받기 위한 추가 제출서류는 없으며, H-1B 접수증을 받으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H-1B 신청이 거절되면 거절 통보일로부터 합법 체류신분이 끝나게 되며 60일 내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스폰서 업체를 찾아 H-1B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는 H-1B 비자 효력 발생시기인 10월1일 전에 OPT 기간이 끝나는 유학생들은 ‘체류신분 공백기간’(cap gap)이 발생,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겼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H-1B 접수로 체류신분이 연장된 OPT 유학생들은 이 기간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SCIS에서 발급한 OPT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취업비자 신청으로 합법 체류신분을 임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 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