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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USCIS 일문일답] 이민비자 받을 때까지만 추방 유예

Date: 04/03/2012
''구제 불체자=합법 신분' 아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달 30일 불법체류 기록으로 가족과 생이별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추방을 금지하는 '임시 추방유예(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구제 대상자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USCIS는 적용시기와 구제 대상자 등에 대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USCIS가 연방관보에 발표한 규정변경 초안은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여론수렴 기간이 끝난 후 최종안이 발표되는 대로 시행된다. 다음은 USCIS가 발표한 내용.

▶왜 임시 추방유예안으로 불리나?

'신청자가 이민비자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동안만 추방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USCIS의 승인을 받은 불체자는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으면 3~10년 간의 입국금지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재입국할 수 있다. '

▶임시 추방유예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이 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 접수되는 신청서는 모두 기각시키고 있으며 서류와 수수료도 모두 반환하고 있다. 임시 추방유예안은 6월 1일 이후 최종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된다.'

▶이 안에 따른 신청 자격자는 누구인가? 영주권자에게도 자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으며 가족이민 신청서(I-130) 또는 특별 이민신청서(I-360) 승인을 받은 불체자이어야 한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론수렴 과정이 있으니 원하는 의견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지문촬영을 하고 인터뷰도 하게 되나?

'모든 대상자들은 이민서비스국 지원센터(Support Center)에 가서 지문 및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인터뷰는 하지 않으나 특정 케이스의 경우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신청서(I-601) 서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가?

'아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새 규정에 해당되는 불체자들을 위해 별도의 양식을 제작하고 있다. 신청서 수수료는 현재와 같은 585달러이다. 생체정보 등록비 85달러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해당자는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없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안된다. 승인받은 불체자는 반드시 해외로 나가 비자 인터뷰를 거쳐 재입국해야 한다.'

▶ 노동허가는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임시 추방유예 조치는 노동허가나 여행증명 합법 체류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