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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단속 강화…체류기한 넘긴 무비자 입국자 타깃

Date: 03/30/2012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해 입국한 후 체류기한(9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규정과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체류신분변경(I-48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해 온 관행도 앞으로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27일 상원 이민소위원회에 제출한 국토안보부 VWP 감사 보고서를 통해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추적과 단속 체계가 부실함을 지적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모든 무비자 입국자에 대해 사전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ESTA는 의무사항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36만4000명가량이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입국하고 있다. 또 오버스테이어 추적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대테러범죄추적팀(CTCEU)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입국자 생체정보 수집을 통한 포괄적 출입국관리시스템인 US-VISIT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오버스테이터 단속 강화는 한국 출신 무비자 입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VWP 시행 초기 3%를 약간 넘었던 비자 거부율이 최근 7%로 치솟았고, 불법체류자도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 명으로, 1년 새 6만 명이나 늘었다.

한인들 중에서도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방침에 따라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진수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자는 어떤 형태로든 신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1~2년 전부터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