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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 신청서 수수료 대폭 인하

Date: 03/29/2012
내달 20일부터 국무부 해외 공관에서 접수되는 취업이민 신청서(I-140) 수수료가 현행 720달러에서 405달러로 대폭 줄어든다. 반면 취업비자(H-1B) 등 장기 비이민비자 신청서 수수료는 현행 150달러에서 190달러로 인상된다.

〈표 참조>

국무부는 28일 해외 공관을 통해 접수되는 이민 및 비이민 관련 비자 신청서 수수료를 변경하는 임시 시행규정을 연방관보에 오늘자(29일)로 공지한다고 알렸다. 국무부는 공지 15일 뒤인 내달 20일부터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한다.

2년 전 대폭 인상됐던 소액 투자비자(E)의 경우 현행 390달러에서 270달러로 약혼비자(K)는 350달러에서 240달러로 수수료가 낮아졌다. 추첨영주권(DV) 수수료 역시 현행 일인당 440달러에서 330달러로 4분의 1 가량 인하된다.

새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인상 대상 대부분은 비이민비자 관련 서류다. 취업신청서가 필요없는 방문(B) 환승(C) 승무원(D) 유학생(F/M/J) 언론(I) 인신매매 및 범죄 피해자(T/U) 비자 신청서는 현행 140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국경카드 수수료는 15세 이상은 14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랐다. 15세 미만 신청자 수수료는 15달러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