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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입국금지유예 신청, 연말 미국 내 실시

Date: 03/19/2012
과거 불체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게 한 규정변경이 올 연말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이민서비스국장은 15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규정변경이 올해 내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 4분기쯤에는 실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방관보를 통해 규정 변경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언제부터 시행될 지 몰라 혼선을 빚어 왔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이용한 이민사기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마요르카스 국장은 “아직 공식화 되지도 않은 변경안을 이용해 사기를 벌이는 사례들이 보고됐다”며 “1주일 정도의 빠른 시일 내에 공식 규정 변경 제안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서가 발표되면 6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갖게 되고 이후 필요한 수정작업을 거쳐 연말까지는 최종안 확정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규정 변경 의사가 발표되자 연방하원 라마르 스미스(공화·텍사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뒷문을 통한 사면조치”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마요르카스 국장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혜택을 볼 사람들은 어차피 해외에서 유예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졌을 사람들”이라며 “이 조치는 해외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장기간의 가족간 생이별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