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5년까지 체류 가능 - 15일 FTA 발효로 기업활동 큰 도움 전망
Date:
03/13/2012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국 지상사 주재원들이 받는 비이민 취업비자인 L비자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12일 한국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L비자 관련 미 국무부 규정 및 외교업무 개정 내용에 따르면 미 이민국에 대한 신청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L비자 신청자에 대해 현행 1~3년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번 L비자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이민국의 체류자격 기간(최초 1~3년,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 해외로 출국해 해당국 미 대사관에서 다시 L비자를 신청해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했던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주재원과 가족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L비자 신청자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주재원들”이라며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주요 수혜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주재원 및 그 가족으로 이들의 편익 증가는 물론 기업 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12)
12일 한국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L비자 관련 미 국무부 규정 및 외교업무 개정 내용에 따르면 미 이민국에 대한 신청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L비자 신청자에 대해 현행 1~3년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번 L비자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이민국의 체류자격 기간(최초 1~3년,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 해외로 출국해 해당국 미 대사관에서 다시 L비자를 신청해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했던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주재원과 가족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L비자 신청자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주재원들”이라며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주요 수혜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주재원 및 그 가족으로 이들의 편익 증가는 물론 기업 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