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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법안 통과 사실상 무산 - ‘국가별 영주권 상한 폐지’ 한인 대기자들 안도

Date: 03/13/2012
지난해 연방 하원을 압도적으로 표차로 통과했던 국가별 영주권 상한선 폐지법안(HR3012)이 상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 때 불이익이 우려됐던 한인 이민자들이 안도하고 있다.

국가별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7%로 정하고 있는 현행 이민법을 개정해 국가별 상한선을 폐지토록 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극심한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영주권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은 큰 폭으로 단축되는 대신, 한국 등 여타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특히, 한인 신청자들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면 평균 2년 이상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왔었다.

상원을 쉽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던 이 법안이 상원에서 발목이 잡힌 이유는,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제동과 상원의 동일법안인 S1983에 포함된 아일랜드인에 대한 특별 취업비자(E3) 신설안도 합의를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즐리 의원은 가족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현행 7%로 유지하고, 취업이민 상한선을 폐지하는 대신 15%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여전히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기 내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의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또 아일랜드와 미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연간 1만개의 아일랜드인 특별비자 신설안이 이 법안에 포함되면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