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접수증 다시 변호사에게…이민국 규정 환원
Date:
03/07/2012
이민서류의 접수나 심사결과를 고지하는 I-797의 원본이 다시 변호사에게 발송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I-797의 원본을 다시 변호사에게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신청인에게는 사본을 보낸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지난해 9월 12일 I-797의 원본을 신청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규정을 변경했었다. 하지만 신청인에게 원본을 직접 보낼 경우 우편물이 중간에 분실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스폰서인 회사가 신청 주체인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청원의 경우 접수증이나 승인서가 회사 메일룸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USCIS는 지난해 9월 30일 비이민취업비자 청원(I-129)를 시작으로 우편물 수령주소란에 변호사의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I-797 전체로 확대해 나갔다.
이번 조치로 변호사나 대리인은 더 이상 원본 I-797을 받기 위해 우편물 수령주소로 자신의 주소를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이 사본을 받기 위한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또 급행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원본을 받기 위해 우표가 미리 부착된 반송용 봉투를 신청시 함께 제공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6)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I-797의 원본을 다시 변호사에게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신청인에게는 사본을 보낸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지난해 9월 12일 I-797의 원본을 신청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규정을 변경했었다. 하지만 신청인에게 원본을 직접 보낼 경우 우편물이 중간에 분실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스폰서인 회사가 신청 주체인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청원의 경우 접수증이나 승인서가 회사 메일룸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USCIS는 지난해 9월 30일 비이민취업비자 청원(I-129)를 시작으로 우편물 수령주소란에 변호사의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I-797 전체로 확대해 나갔다.
이번 조치로 변호사나 대리인은 더 이상 원본 I-797을 받기 위해 우편물 수령주소로 자신의 주소를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이 사본을 받기 위한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또 급행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원본을 받기 위해 우표가 미리 부착된 반송용 봉투를 신청시 함께 제공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