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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H-1B 신청 시즌 돌아왔다…4월 1일부터 사전접수 시작

Date: 03/07/2012
2012~2013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사전접수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하는 것은 4월 1일부터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데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서두를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2011회계연도에는 2011년 1월 26일 접수가 마감됐고 지난 회계연도에는 11월 22일로 마감일이 두 달 이상 앞당겨지는 등 경기회복에 따라 마감일이 앞당겨지는 추세라 올해도 마감일이 더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동규 변호사는 “올해도 (마감일이) 당겨질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빠르면 7~8월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오는 7월에는 노동부가 새로운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내놓을 예정인데 물가상승을 반영해 최근 꾸준히 오름세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미 6건의 신청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박 변호사는 “취업비자 신청 시 첨부돼야 하는 사전노동허가서(LCA)도 스폰서 회사의 신뢰성에 따라 한 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만큼 회사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예를 들어 회사에서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고 반드시 회사수표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신청수수료 지급 규정상 큰 회사일수록 수표발행에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본사가 타 주에 있을 경우에도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일찍만 신청한다면 굳이 급행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승인돼도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6~7월 이전에 신청하는 사람은 1225달러의 급행수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 현재 급행서비스를 신청하면 결과가 15~30일이면 나오지만 일반으로 신청하면 승인받는 데 3~4개월이 걸린다.

H-1B 비자신청 수수료는 종업원 24인 이상 기업일 경우 2325달러이며 24인 미만 기업은 1575달러다. 신청자 부양가족은 인지대 290달러가 추가된다. 여기에 보통 2000~3000달러의 변호사비까지 더할 경우 5000달러 이상의 목돈이 들어가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그나마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