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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오버스테이’ 80만 특별 관리

Date: 03/07/2012
연방 이민당국이 체류기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소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80만여명에 대한 집중 감시와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부터 전산 시스템을 활용, 지난 2004년 이후 입국한 체류기한 위반 의심자 160만명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작업을 펼쳐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79만7,000명을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ICE는 이들에 대해 별도의 추적조사를 벌이기보다는 형사법 위반 때 우선 추방시킨다는 방침을 정해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러용의자 등 국가안보 위협인물 또는 범죄 전과자 등으로 분류된 2,700명에 대해선 정밀 추적조사를 벌여 적발하는 즉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ICE가 체류시한 위반 불체자들을 포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은 2004년 이래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정보를 전산화해 왔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