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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서류, 재심 보다…재신청이 더 빠르다

Date: 03/06/2012
일부 이민서류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차라리 신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이 5일 발표한 지난 3월 1일 현재 이의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일부 서류의 경우 처리에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의신청 처리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서류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취업이민청원(I-140E)으로 처리에 무려 35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이민청원은 이의신청 시 대부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I-140D)인 석사 이상도 24개월이나 걸리고 1순위도 13~21개월 정도 걸리고 있다.

이밖에 종교이민청원(I-360D) 이의신청은 17개월, 전문직 취업비자(H-1B) 이의신청은 2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차현구 변호사는 “AAO 발표와 관계없이 판사에 따라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의신청 처리가 오래 걸리는 서류일 경우 차라리 다시 신청(refilling)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