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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자도 지문·얼굴사진 채취 - 인천공항 새 입국심사 홍보부족에 큰 불편

Date: 03/06/2012
지난 1월부터 한국 입국 때 인천공항과 항만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사진을 채취하는 새로운 입국심사 제도가 전면 실시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과 대기시간 연장으로 한인 시민권자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정모씨(50)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다가 30분 이상 길어진 입국심사 과정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다. 정씨는 “새로운 입국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양손 지문과 얼굴사진 촬영을 요구해 응했으나 지문 채취에 어려움을 겪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한국 정부가 불법 입국자 및 안전한 국경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입국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협조를 했으나 조금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문채취가 어려운 일부 한인들의 경우 이전보다 입국에 필요한 시간이 최대 30여분까지 더 소요되고 있어 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출입국심사과 서재선 계장은 “1월부터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전보다 보통 1분 정도 입국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번 지문과 얼굴을 등록한 외국인이 동일한 여권으로 재입국할 경우 얼굴사진 촬영없이 양손 검지 지문만 제공하면 돼 입국 대기시간은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1단계로 신원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지문확인제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2단계로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문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