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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무비자 입국 한인‘강제 유턴’속출

Date: 02/28/2012
LA공항 검사 대폭 강화 속 대부분 허위기재 적발

체류시한 초과

전력 있어도 거부

최근 한국에서 무비자로 LA 국제공항에 입국하려던 30대 여성 김모씨는 입국심사대에서 2차 조사로 넘겨져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과거 미국 방문 당시 체류기한을 넘겨 머물렀던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민 당국의 조사를 받던 이 여성은 결국 당일 한국행 항공기편으로 강제 출국조치를 당했다.

한국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이처럼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무비자 규정 위반사실이 적발돼 2차 심사에 넘겨지거나 아예 입국을 거부당하는 한국인 방문객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3일 LAX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무비자 방문 규정 위반으로 공항에서 강제 출국당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본보 24일자 A1면 보도)의 경우도 무비자 방문자가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전자 여행허가 시스템(ESTA)에서 허위기재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무비자 입국자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어 입국 거부를 당하는 방문객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는 대부분 전자 여행허가제 사이트에 과거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공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로 ▲과거 방문 때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관광비자 등으로 방문한 뒤 일을 했던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미국 비자신청이 거부됐던 사실을 숨기고 입국할 경우 여지없이 심사과정에서 드러나 귀국조치까지 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비자 입국을 위해 미리 제출해야 하는 ESTA 양식에서 범죄기록 및 비자 취소여부를 확인하는 6개 질문 항목이 있는데 한인 방문자들이 여기에 의도적이나 실수로 ‘예/아니오’를 잘못 기입해 입국심사 과정에서 허위기재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범죄 또는 재판기록이 있거나 이전에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는 신청자가 ESTA를 승인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묻는 항목에 의도적으로 ‘아니오’를 표시하는 경우 탑승을 하더라도 미국 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이민세관국경국(CBP) 측은 “ESTA는 여행 허가서이므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나 차량, 배편의 탑승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ESTA를 받았더라도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공항 관계자는 이와 관련 “CBP에서는 ESTA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법적 기록 및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정보를 전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전자 여행허가 사이트를 통해 무비자 방문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 내 공항 입국심사장 컴퓨터에 여행객의 과거 체류기록이나 일한 경력, 비자신청 거부사례 등이 상세히 나타나 피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 노출 빈도가 잦은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의 경우 도피성 입국을 가려내기 위해 CBP 측에서도 관련 정보 확인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설명이다.

한편 ESTA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2차 심사대로 보내지는 경우라면 이민국의 PLOR(Primary Outlook Override)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기록이 다른 사람의 기록과 혼동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