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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LA총영사관 순회영사 실시, 28일부터 NV·AZ·중가주등

Date: 02/27/2012
LA총영사관은 오는 28일(화)부터 네바다주와 애리조나 주 중가주 지역등에 순회영사 민원업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상단 표 참조>

순회영사 업무는 여권 가족관계등록(구 호적업무 출생.혼인.사망) 국적(상실.이탈) 병역 공증(위임장 등 영사확인) 재외국민등록(등록.등본발급) 사증(한인만 신청 가능) 등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