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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공화당에서도 드림법안?…16세 이전 미 입국·5년 이상 거주

Date: 02/27/2012
공화당에서 불법체류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을 상정시켜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의 데이비드 리베라 연방하원의원(플로리다)은 최근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불체 학생이 미군에 입대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국방서비스법안(HR3823)'으로 불리는 이 안은 추방명령을 받거나 범죄기록이 없으며 지문조회와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는 법안 발효후 1년 안에 수수료 525달러와 과태료 등을 지불하고 추방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서류 검사 등을 통해 추방유예 대상자에게 5년 기간의 '조건부 비이민 비자'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미국내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또 신청자는 5년 뒤 비자를 갱신할 때 2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법안을 상정한 리베라 의원은 '미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받고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시켜 혜택을 받는 불체 학생 규모를 크게 제한시키고 있다. 또한 신청 기간도 법안이 가동된 후 1년 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입대도 서류승인을 받은 후 9개월 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군에 입대한 해당자들은 현역일 경우 최소 2년 예비군은 최소 4년간 복무해야 한다.

드림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단체들은 '구제 대상자 연령을 제한시켜 실제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체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자를 구제하겠다는 공화당의 입장만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연방의회에는 지난해 5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상정시킨 드림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