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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지역경찰 이민단속 없어진다…예산삭감 287(g) 폐지 수순

Date: 02/23/2012
로컬 경찰이 이민 단속을 벌이는 287(g) 프로그램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국토안보부 2012~2013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 가운데 287(g)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5130만 달러로 전 회계연도의 6830만 달러에서 1700만 달러(25%)가 삭감됐다. 예산안에는 담당직원 24명의 감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그 동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로컬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비난을 받아 온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종료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87(g) 프로그램은 이민국적법(INA) 287(g) 조항에 근거한 프로그램으로 ICE와 계약을 맺은 로컬 경찰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이민 단속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됐으나 실질적으로는 2000년대 초·중반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60개 주·로컬 사법당국이 가입했을 때가 정점에 이른 때였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새로 가입한 로컬 사법당국이 8곳에 불과하며 그나마 2010년 8월 이후로는 신규 가입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신규 계약을 맺지 않을 방침이며 효과가 가장 낮은 로컬 기관들과의 계약부터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기간이 보통 3년이기 때문에 오는 1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로컬 기관들부터 프로그램에서 빠지게 되며 순차적으로 다른 곳들의 계약이 종료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ICE는 대신 로컬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의 지문을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불체자를 색출하는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과 범죄자외국인 색출 프로그램(CAP)에 더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