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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 신청서류 주의점…지우는 액체·형광펜 쓰면 '기각

Date: 02/21/2012
'이름 철자가 너무 길어서 칸이 부족해요!'

'신청서가 접수됐는 지 알고 싶어요.'

이민 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N-400/600/600K) 관련 서류를 접수할 때 이민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한 안내문을 공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신청서를 사용할 경우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 검정색이나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 틀린 부분을 지우는 액체를 신청서에 사용했거나 형광펜을 쓸 경우 서류 스캔 과정에서 기각처리될 수 있다.

또 신청서 마지막에 표시돼 있는 칸에 서명하지 않고 다른 곳에 서명해도 서류 수속이 중단된다. 안내문은 가능한 온라인에서 서류를 작성해 보내고 이름이 길 경우 칸에 맞춰 작성할 것을 권장했다.

안내문은 또 서류가 접수됐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요청하는 신청서(G-1145)를 별도로 작성해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수료의 경우 반드시 정확한 금액과 함께 수취란에 '국토안보부(U. S. Dep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영어로 적어 보내야 한다.

USCIS측은 '많은 신청서가 수수료 금액이 틀리거나 수취인 이름을 다르게 적어 기각처리된다'며 '반드시 서류를 보내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안내문은 해외 서류를 접수할 경우 반드시 번역자의 이름과 서명 날짜 주소가 적힌 증명서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권 신청서는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forms)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