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 장기체류…영주권 한인 추방재판서 극적 구제
Date:
02/17/2012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 머물다 3년 만에 입국한 한인 영주권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됐지만 극적으로 영주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LA 다운타운의 연방이민법원은 지난 1일 말레이시아에서 약 3년 동안 체류한 뒤 미국으로 돌아오다 LA국제공항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입국심사관에게 적발돼 추방재판에 넘겨졌던 50대 한인 최모씨의 케이스를 심리한 뒤 그에게 영주권 신분을 회복시킬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허가서 없이 장기간 해외에 머물다 재입국해 추방재판에 넘겨진 뒤 최악의 경우 영주권을 빼앗기거나 해외 장기 체류 탓에 재입국을 주저하는 영주권자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11월 재입국 허가서 없이 출국 말레이시아에서 장기 체류하게 됐다. 그리고 2010년 8월 재입국을 시도하다 공항 입국심사관에게 영주권 카드를 빼앗기고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았다.
영주권자의 경우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거나 타당한 이유없이 자주 외국에 나갔다 재입국하면 입국심사관으로부터 미국 영주 의도를 의심받기 쉽다.
또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머물기 위해 출국할 때는 반드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떠나야 한다.
특히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재입국을 하면 당국으로부터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크다.
최씨가 영주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류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졌다는 점을 판사에게 납득시키는데 성공한 덕분이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변호인 측은 최씨에게 재정적인 문제 등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잇따라 닥쳐 어쩔 수 없이 해외 체류기간이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측은 또 최씨가 미국의 친구 가족들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는 등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고 말레이시아에 머무는 동안 장기취업계약 주택 매입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현지 정착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법원 측을 설득했다.
최씨를 대리한 조나단 박 변호사는 '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주장한 '최씨의 미국 영주 포기 의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자 1년이상 미국 떠날 땐…
이민 및 추방 관련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재입국허가서 기간 안에 귀국하지 못했을 경우 체류지의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자신분 귀국 특별이민비자(SB-1)를 취득하고 재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B-1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최씨처럼 추방재판에 회부돼 법정 소송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머물 경우 체류지 미 대사관 혹은 온라인에서 DS-117 신청서를 받아 작성 미국의 세금보고서류 보험료 모기지 영수증 등 미국을 떠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인터뷰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16)
LA 다운타운의 연방이민법원은 지난 1일 말레이시아에서 약 3년 동안 체류한 뒤 미국으로 돌아오다 LA국제공항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입국심사관에게 적발돼 추방재판에 넘겨졌던 50대 한인 최모씨의 케이스를 심리한 뒤 그에게 영주권 신분을 회복시킬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허가서 없이 장기간 해외에 머물다 재입국해 추방재판에 넘겨진 뒤 최악의 경우 영주권을 빼앗기거나 해외 장기 체류 탓에 재입국을 주저하는 영주권자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11월 재입국 허가서 없이 출국 말레이시아에서 장기 체류하게 됐다. 그리고 2010년 8월 재입국을 시도하다 공항 입국심사관에게 영주권 카드를 빼앗기고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았다.
영주권자의 경우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거나 타당한 이유없이 자주 외국에 나갔다 재입국하면 입국심사관으로부터 미국 영주 의도를 의심받기 쉽다.
또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머물기 위해 출국할 때는 반드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떠나야 한다.
특히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재입국을 하면 당국으로부터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크다.
최씨가 영주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류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졌다는 점을 판사에게 납득시키는데 성공한 덕분이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변호인 측은 최씨에게 재정적인 문제 등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잇따라 닥쳐 어쩔 수 없이 해외 체류기간이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측은 또 최씨가 미국의 친구 가족들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는 등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고 말레이시아에 머무는 동안 장기취업계약 주택 매입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현지 정착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법원 측을 설득했다.
최씨를 대리한 조나단 박 변호사는 '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주장한 '최씨의 미국 영주 포기 의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자 1년이상 미국 떠날 땐…
이민 및 추방 관련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재입국허가서 기간 안에 귀국하지 못했을 경우 체류지의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자신분 귀국 특별이민비자(SB-1)를 취득하고 재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B-1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최씨처럼 추방재판에 회부돼 법정 소송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머물 경우 체류지 미 대사관 혹은 온라인에서 DS-117 신청서를 받아 작성 미국의 세금보고서류 보험료 모기지 영수증 등 미국을 떠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인터뷰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