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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공공혜택 더 이상 안주겠다

Date: 02/16/2012
내년‘신분확인’예산 대폭 증액

연방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 이민자 등 무자격 이민자들의 공공복지 수혜 단속강화에 나선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3일 공개한 2013년 예산안에서 ‘외국인 신분확인 프로그램’(SAV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Entitlements), E-Verify(고용자격 확인 시스템) 등 이민자 신분확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 요청했다.

689억달러 규모인 국토안보부 2013년 예산은 2012회계연도에 비해 1%(9억1,700만달러)가 증액되는데 그쳤고, 이민단속 관련 예산은 1억9,100만달러가 감소한 데 비해 SAVE와 E-Verify 등 이민자 신분확인과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은 1억3,200만달러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는 공공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자격과 신분 확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SAVE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2,000만달러를 별도로 요청했다.

국토안보부가 이례적으로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SAVE 프로그램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미 전역의 연방기관과 지역 정부기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복지 신청자들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다.

이 시스템에는 전국 47개 차량운전국(DMV), 연방 소셜시큐리티 당국(SSA), 연방 도시주택국, 건강 및 의료관련 정부기관 등 1,000여개 이상의 정부기관들이 연결돼 외국인들의 신분확인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미 각급 정부기관들은 SAVE에 1,200여만건의 외국인 신분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가 SAVE 프로그램 강화를 밝히고 나선 것은 연방정부가 무자격 이민자들의 공공복지 수혜를 강력히 단속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프로그램 운영이 강화되면 불법체류 이민자나 무자격 이민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및 의료 복지 프로그램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DMV의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