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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유예 재검토 대상 확대?…불체자 200만명 구제 가능성

Date: 02/15/2012
추방 재검토 대상자가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돼 이민자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른 것으로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해 8월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재판 전면 재검토 정책을 발표하기 전 추방명령을 받았던 단순 불법체류자 7명의 추방을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정책을 재검토할 때까지 늦출 것을 6일 명령했다.

원고측은 단순 불체자이나 추방유예 정책 발표 전 추방명령을 받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의 대상자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오는 3월 19일까지 원고들이 사법적 재량권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모두 범법 기록이 없는 장기 체류자들로 이중 1명은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

ICE는 지난 해 6월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단순 불체자중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미군에 입대한 가족이 있는 경우 범죄기록이 없고 장기 체류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방을 면제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이전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을 대기중인 이민자들의 재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CE에 따르면 단순 불체자로 추방명령을 이미 받은 이민자는 160만 건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케이스가 모두 추방 면제를 받을 경우 국토안보부가 지난 해 말 발표한 추방유예 케이스 30만 건까지 포함해 약 200만 명의 불체자가 구제받을 전망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