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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H-1B 고용주 사전등록…10월 이후로 시행 연기

Date: 02/13/2012
비이민 전문직취업비자(H-1B)를 신청하기 전에 스폰서인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사전에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 사전등록제의 시행이 올 10월 이후로 연기됐다.

국토안보부가 다음주 연방관보에 실릴 규정 변경 진행 상황을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규정(1615-AB71)의 최종안 확정을 10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 제도는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2~2013회계연도의 H-1B 비자 신청 사전접수 이전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진행이 지연돼 오는 3월 3일 규정변경 최종안이 공표되면 5월 2일까지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 10월 1일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연간 8만5000명으로 쿼터가 제한된 비이민취업비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 고용주들로 하여금 사전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비자발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가 넘칠 경우 실시되는 신청자격 추첨 시행 여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1B는 연간 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 개로 쿼터가 할당돼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