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국적 재취득 안내…개정법 특례 5월 4일 종료
Date:
02/10/2012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사람에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재취득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한 지난 2010년의 개정 국적법 특례조항의 적용이 오는 5월 4일로 종료된다.
한시적 조항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해당자는 5월 4일 이전에 거소신고 등을 통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여자일 경우 1988년 5월 4일을 포함 그 이전 출생자에 한하며, 남자는 법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 기준으로 병역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났어야 한다.
단, 한국에서 태어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나 미국 출생의 복수국적자이지만 국적이탈 신고를 이미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원정출산자가 아니어야 하며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문의는 법무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나 뉴욕총영사관 민원실(646-674-6000)로 하면 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9)
한시적 조항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해당자는 5월 4일 이전에 거소신고 등을 통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여자일 경우 1988년 5월 4일을 포함 그 이전 출생자에 한하며, 남자는 법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 기준으로 병역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났어야 한다.
단, 한국에서 태어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나 미국 출생의 복수국적자이지만 국적이탈 신고를 이미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원정출산자가 아니어야 하며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문의는 법무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나 뉴욕총영사관 민원실(646-674-6000)로 하면 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