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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단순 불체자 추방 줄었다

Date: 02/08/2012
중범죄자를 제외한 단순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유예 정책이 발표된 후 추방 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서 7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1분기(2011년 10월~2011년 12월) 추방재판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처리한 케이스 5만3064건중 추방명령을 받은 케이스는 64.8%인 3만4362건이다. 하지만 자진출국 명령 케이스가 14%로 분류돼 실제 강제추방된 케이스는 2건 중 1건 꼴인 50.8%로 파악됐다.

반면 구제됐거나 기각 또는 추방유예 조치로 추방이 면제된 케이스는 34.4%를 차지한 1만8266건이다. 이는 전년도 4/4분기(2011년 7월~2011년 9월)의 29.9%보다 늘었다.

특히 케이스 전면 재검토에 따른 혜택으로 추방유예 판결(Administrative Closed)을 받은 이민자는 2541명이며구제조치(Relief Granted)를 받은 이들도 9497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기간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142명이며 추방이 면제된 한인은 130명이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41명이 추방명령을 받았고 37명에게는 추방이 면제됐다.

그러나 가주에 이어 추방판결이 높은 지역이 조지아주로 드러나 반이민법에 따라 추방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지아주에서 추방유예 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9건에 그쳤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