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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주재원 비자 기간 최대 5년 발급…국토안보부 청원은 현행대로

Date: 02/06/2012
주재원들의 비자(L-1) 유효기간이 길어져 연장신청 승인 후 비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무부는 3일 L-1 비자 발급 시 유효기간을 국가 간 상호 협정에 허용된 최대 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형 규정은 주재원 비자 청원(petition)을 국토안보부에 신청하면, 청원 승인 유효기간을 국토안보부가 결정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 출신은 최대 3년간 최초 승인이 주어지며 한 차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경영진이나 임원급 간부는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년간 체류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의 청원 승인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해외 주재 미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현행 제도는 비자 유효기간이 청원 승인 유효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체류 기간 2년 연장을 승인 받더라도 최초 비자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나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공관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L-1 비자 최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출신 주재원들은 처음부터 5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청원 승인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은 3+2년인 관계로 3년 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