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대기자 이감 지침 바꿨다…인근 가족·변호사 있으면 제외
Date:
02/03/2012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재판에 계류돼 수감 중인 대기자 가운데 인근에 가족이나 변호사가 있는 사람은 이감시키지 않기로 지침을 변경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가 2일 지난 1월 4일자로 발표된 ICE 내부 지침을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각 지역 ICE 오피스가 관할지역(AOR) 밖으로 수감자들을 이송하는 결정을 내릴 때 관할지역 내에 직계가족이 있거나 진행 중인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이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연고 없는 타 지역으로 이감된 수감자들이 가족의 지원이나 변호사의 법적 대리를 받을 수 없어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불만이 고조됨에 따른 조치다.
한편 ICE는 관할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변호사가 있더라도 이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함께 밝혔다. ▶적절한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수감자가 원하는 경우 ▶수감자나 ICE 직원 등의 안전상 이유가 있을 때 ▶이민구치소가 폐쇄될 때 ▶구치소 수용 능력을 초과했을 때 등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2)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가 2일 지난 1월 4일자로 발표된 ICE 내부 지침을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각 지역 ICE 오피스가 관할지역(AOR) 밖으로 수감자들을 이송하는 결정을 내릴 때 관할지역 내에 직계가족이 있거나 진행 중인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이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연고 없는 타 지역으로 이감된 수감자들이 가족의 지원이나 변호사의 법적 대리를 받을 수 없어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불만이 고조됨에 따른 조치다.
한편 ICE는 관할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변호사가 있더라도 이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함께 밝혔다. ▶적절한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수감자가 원하는 경우 ▶수감자나 ICE 직원 등의 안전상 이유가 있을 때 ▶이민구치소가 폐쇄될 때 ▶구치소 수용 능력을 초과했을 때 등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