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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국가 쿼타 폐지안’통과 추진 - 한인 대기 1년 지체 전망

Date: 02/03/2012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국가별 영주권 상한제 폐지법안’(HR3012)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한인 이민 대기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아일랜드인을 위한 별도의 취업비자(E-3) 신설 조항을 첨부한 수정안을 제출해 민주·공화 양당 의원 만장일치 통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별 연간 상한을 초과하는 이민 수요로 인해 극심한 장기적체가 나타나고 있는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특정국가 출신자의 영주권 취득기간은 단축되는 반면 연간 수요가 상한선을 넘지 않는 한국 등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대기 기간은 현재보다 1년 이상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찬성 319 대 반대 14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연간 7%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별 영주권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찰스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제동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현재 해를 넘겨 상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안이 상원에 계류되자 아일랜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일랜드의 숙원이었던 특별 취업비자(E-3) 도입조항을 이 법안에 첨부해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최근 이 법안을 지지하는 상원의원이 늘고 있어 하원을 통과한 당초의 HR3012를 수정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상 이 법안 지지를 천명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