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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비자 수수료 2배로

Date: 02/02/2012
한국 미 대사관 등 해외 미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취업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가 2배 이상 대폭 인상되는 등 주요 영사 서비스 수수료가 2일부터 크게 올랐다.

1일 미 국무부는 연방 관보 게재에 앞서 취업이민 비자, 가족이민 비자, 추첨 영주권 신청, 여권 신청 등 주요 영사 서비스 수수료가 2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현재 355달러인 취업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2일부터 720달러로 2배 넘게 인상되며,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의 자녀 출생 등록 수수료는 65달러에서 100달러로 50%가 인상된다.

또, 55달러인 16세 이상 성인의 여권 신청은 70달러로 오르고, 시민권자 신분확인 및 파일서치 요청 수수료는 60달러에서 150달러로 250%가 대폭 인상된다. 추첨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375달러에서 440달러로 인상된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 중인 일부 서비스에 수수료가 새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시민권자 포기신청에 처음으로 수수료가 450달러 부과된다.

또 여권의 비자 페이지 추가 요청에도 82달러의 수수료가 새로 부과된다.

반면, 가족초청 이민 수수료와 가족이나 취업을 제외한 기타 부분 이민비자 수수료 등은 인하된다. 가족초청 이민 수수료는 355달러에서 330달러, 기타 부문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는 355달러에서 305달러로 내리게 된다.

국무부는 변경된 영사 서비스 수수료 내역을 2일 연방 관보에 게재하며 이날부터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