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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획기적 이민·행정개혁 조치

Date: 02/01/2012
OPT기한 연장, 유학생 부인 수강-H1 비자 배우자 취업 허용

국토안보부 발표

앞으로 미국 내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기한 연장 가능 대상이 확대되고 유학생의 배우자도 별도의 학생 비자 없이 파트타임 신분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인 이민 행정개혁 조치들이 시행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자의 합법 채용 기회도 늘리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인력 채용 개선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국토안보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이공계(STEM) 특정 전공 유학생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졸업 후 현장실습 기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에는 이민 당국이 정한 수학, 과학 및 공학분야에서 새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에게만 원래 12개월인 OPT 기간을 17개월 연장해 총 29개월까지 미국 내에서 비자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에 이공계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유학생(F-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F-2)에게도 별도의 학생비자 취득 없이 미국 내 교육기관 입학을 허용하는 행정개혁안도 이날 공개됐다.

국토안보부는 학생비자 소지자가 풀타임 학생으로 미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동안, F-2 신분 배우자도 파트타임 학생 신분으로 직업학교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비자 소지자)에게도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본보 1월23일자 보도)을 이날 재확인했다.

이 방안은 H-1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절차를 개시한 경우 현재는 취업이 불허되고 있는 H-4 비자 소유자에게도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이민 장기적체 해소를 위한 계획을 공개하고 연방 의회에 입법조치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개혁 플랜에서 현재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인 HR3012법안(국가별 영주권 상한제 폐지 또는 완화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장기 이민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별 영주권 상한제를 조정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백악관은 취업이민 제도에서 7%로 묶여 있는 국가별 영주권 상한을 폐지할 것과 가족이민 제도의 국가별 상한을 7%에서 1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31)